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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정64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1:22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식당 입구의 우산 보관 대에 꽂혀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 자가 회수한 우산 확인), - 피해자가 회수한 우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 품을 반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