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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1.10 2015나96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0. 10. 23. 설립된 레저타운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설립당시의 대표이사 C)이고, 원고는 2009. 4. 17.자 주주총회 결의로 피고의 해산과 동시에 선임된 대표청산인이다.

나.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주식수 피고의 2002년 당시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주식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G은 2002. 7. 20. C로부터 피고의 주식 119,272주를 양수하여 2003. 10. 22.자 주주명부상 G의 소유주식수는 195,469주(= 76,197주 119,272주)가 되었다.

순번 주주 2002년 주주명부상 소유주식수(을 제2호증) 2003. 10. 22.자 주주명부상 소유주식수(갑 제9호증) 1 C 119,272 2 G 76,197 195,469 3 H(N) 갑 제12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H이 2003. 10. 23. N에게 피고의 주식 37,599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보다 하루 전인 2003. 10. 22.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N가 피고의 주식 37,599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H과 N 사이의 피고의 주식 양도ㆍ양수는 2003. 10. 22.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7,599 37,599 4 I 32,292 32,292 5 E 8,400 8,400 6 J 2,154 2,154 7 K 2,154 2,154 8 L 1,176 1,176 9 M 756 756 합계 280,000 280,000

다. 피고 주식의 양도 위 [표] 기재 순번 3 내지 9의 주식 합계 84,531주(= 37,599주 32,292주 8,400주 2,154주 2,154주 1,176주 756주)가 2003. 10. 23.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라.

피고의 2014. 8. 4.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G은 2014. 2. 13. 청주지방법원 2014비합5호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4. 5. 29.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4. 8. 4.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C, D, E을 각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