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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7.04 2013가합2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부터 2014. 7. 4.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 4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C 소재 ‘D박물관’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16,000,000원을 출연하였는데, 그 중 21,000,000원은 주식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7%의 주식(2,100주)을 받았고, 나머지 195,000,000원에 대하여는 향후 반환받기로 하고 피고의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나.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3.부터 2012. 8. 2.까지 총 27,000,000원, 2013. 8. 9. 6,000,000원 등 3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사위인 E는 2012. 6. 27.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E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3. 11. 26. 4개월분 이자 4,800,000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대여받기로 하고, 2013. 9. 4. 원고에게 ‘차용금 18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하여 2014. 9. 13.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같은 날 피고 소유인 제주 서귀포시 F 등 9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마. 피고는 자금난을 겪다가 부도가 나서 위 박물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4. 2. 27. 그 부지인 제주 서귀포시 G 등 5필지와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제주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E는 2014. 5. 7. 원고에게 '2012. 6. 27.자 차용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