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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노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7, 2018년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각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326%, 0.218%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바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