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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1 2017고단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공사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 커미션을 주면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은행에 줄 커미션을 빌려 주면, 대출이 나오는 대로 돈을 바로 갚겠다, 약 15일 후면 돈을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에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월수입이 없고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