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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52959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사천시 B 전 1140㎡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6.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C의 연대보증 아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2013. 5. 30.과 2014. 5. 29.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협은행과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2015. 4. 30. D의 어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6. 15. 수협은행에 112,566,443원을, 한국씨티은행에 306,093,60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874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802,990원과 그중 399,013,195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3. 21.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2.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 등 1) C은 2015. 6. 8. 사천시 B 전 11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수협은행 및 한국씨티은행에 D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D 및 C 등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비록 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