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정7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4: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안 곡로 130 양지초 등 학교 사거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역 곡 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동남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부천시 관리의 무단 횡단방지용 중앙 분리대를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 복구 수리비 1,401,1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 영상 및 사고 후 영상 캡 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