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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구합5786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부동산 등록세 20,424,210원, 지방교육세 3,842,020원, 부동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0. 길천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1158-2 공장용지 9,8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울산광역시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 1,827,541,5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3,101,660원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3,280㎡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공장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11. 1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가액 606,996,7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0,673,600원, 지방교육세 3,824,540원, 농어촌특별세 2,033,600원 합계 46,531,80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 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울산광역시장은 2017. 2. 23.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취득세 20,424,210원, 농어촌특별세 2,042,400원, 등록세 20,424,210원, 지방교육세 3,842,02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46,732,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요건인 기준공장면적률 12%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