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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단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00:20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있는 ‘참새방앗간’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4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에 이르러 서울공항 쪽에서 사송동 여수대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3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택시로 하여금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