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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8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누범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누범규정을 적용하였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누범전과가 없음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누범가중’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여러명이 범행을 계획하고 분담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긴 점, 매출액 등 범행 규모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