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누범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누범규정을 적용하였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누범전과가 없음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누범가중’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여러명이 범행을 계획하고 분담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긴 점, 매출액 등 범행 규모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