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하집1996-1, 25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 결성모임 참석을 이유로 한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면직처분은 그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면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할 수 있는 불이익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면직처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의적인 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위법·무효라 할 것인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 결성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그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각서를 제출한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는 면직처분을 내리지 않고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교사에게만 면직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위법·무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외 3인)
학교법인 양정의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01,760원 및 이에 대한 1995. 6. 23.부터 1996. 5. 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72,5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5 내지 1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천해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6. 8. 25. 피고가 운영하는 양정중학교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중, 1989. 6. 14. 교내운동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양정중·고등학교 분회 결성 모임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가항의 행위 및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89. 8. 5. 사립학교법 제58조에 의하여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
(1) 원고는 1989. 7.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양정중·고등학교 분회 교사 일동 명의로 된 "지역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한국일보 보급소에 의뢰하여 설문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원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였다.
(2) 같은 날 원고는 양정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가정에 "학부모님께 드립니다."란 제목의 유인물을 우송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 적극적인 교원노동조합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다른 교사 7인은 뒤에 위 조합으로부터의 탈퇴각서를 작성, 제출하여 면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위 면직처분에 따라 위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다가 1994. 3.부터 서울동화중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면직될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 내역과 같이 금 24,345원이다.
(1) 면직 이전 3개월간의 임금 합계
1989. 5. 6.부터 같은 해 5. 25.까지:569,500원×20/30=379,666원
(원 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1989. 5. 26.부터 같은 해 6. 25.까지:853,000원
1989. 6.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782,120원
1989. 7. 26.부터 같은 해 8. 5.까지:697,640원×10/31=225,045원
합계 금 2,239,831원
(2) 1일 평균 임금
금 2,239,831원 ÷ 위 면직 이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금 24,345원
2. 쟁 점
원고는 피고의 위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그간 교사로서의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992. 7. 1.부터 1994. 2. 28.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직권면직은 징계면직의 경우와 같은 양정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면직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쟁한다.
3. 판 단
가.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위 면직사유 중 위 1.나.의 (1), (2)의 각 행위를 한 바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원종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다음 원고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피고의 위 면직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면직처분은 그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면직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과할 수 있는 불이익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1. 7. 22.자 89헌가106 결정, l991. 11. 25.자 89헌가107 - 112, 114 - 117, 120 - 142, 90헌가1 - 10, 12 - 22, 24 - 26, 28, 29, 32, 35, 37 - 47, 49, 68, 71(병합) 결정 참조), 위 면직처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의적인 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위법,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7533 판결은 위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면직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단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와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위 조합으로부터의 탈퇴각서를 제출한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는 면직처분을 내리지 않고, 위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만 내린 위 면직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위법·무효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또 1989. 7.중순경부터 양정중·고등학교에서 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교사들의 농성에 원고도 가담하여 양정중학교와 양정고등학교 사이의 회랑에서 농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하였고, 1989. 7. 31.에는 서울 동명여자고등학교에 다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과 함께 나아가 징계저지를 내세운 농성을 한 사실까지 있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고 가담 참여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원종천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1992. 7. 1.부터 1994.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양정중학교 교사로서의 지위는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교사로서의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합계액인 금 14,801,760원(앞서 본 원고의 1일 평균 임금 금 24,345원×위 기간 동안의 총일수 608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6.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6. 5. 1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