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0. 10.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1. 4.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6. 3.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상주시 동문1길에 있는 상주침례교회 1층 교육관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앞치마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SKY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4.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수돗가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방의 출입문에 고정된 나사를 풀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동전지갑 1개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그곳 TV옆에 놓아 둔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4. 8. 7. 14:00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걸려있는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4. 8. 22. 09:30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문 옆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방의 출입문에 고정된 나사를 풀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있던 저금통 속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