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3. 07. 16:43경 C 현대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7-33에 있는 노백성 노래주점 앞 이면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피해자 D(37세)의 허리를 위 화물차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화물차 하부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약 30m 진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하 치골지 및 우측 천장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7-33에 있는 노백성 노래주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6-17에 있는 대림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