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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3. 07. 16:43경 C 현대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7-33에 있는 노백성 노래주점 앞 이면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피해자 D(37세)의 허리를 위 화물차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화물차 하부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약 30m 진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하 치골지 및 우측 천장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7-33에 있는 노백성 노래주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6-17에 있는 대림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