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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28726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청원구 C 대 1,517㎡(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는 2014. 2. 13.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원고 소유였다.

나. 피고는 2015. 2.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600,000원, 기간 2019. 8. 20.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30.까지의 임료 중 21,000,000원을 연체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20. 11. 30. 소외 E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 인정 근거] 갑제 2호 증, 갑제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체 임료 채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임료 21,000,0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2019. 1. 21.까지 차임을 연체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가 위 연체 임료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부명령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피 전부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 채권자에게로 이전되는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을 제 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은 2020. 11. 18. 이 법원 2020 타 채 63902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24,000,000원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 위 명령은 2020. 12. 23. 제 3차 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 전부채권인 이 사건 채권은 전부채권 자인 F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