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타인들의 만류로 폭행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은 당일 일당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으려고 볼펜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얻어맞고 기절을 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볼펜을 휘둘러 다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피고인간의 싸움을 말리며 자신을 중앙통로 쪽으로 끌고가는데 피고인이 쫓아오면서 발로 자신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5~6대 가량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후 피고인이 복도에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볼펜을 가지고 자신 쪽으로 다가와 볼펜을 휘둘러 자신의 왼손 부위에 2~3회 가량 찍히고, 이마 부위도 3회 가량 찍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D 지입차량 운전기사인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말렸는데,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나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싸울 마음이 없어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와 계속 싸우려고 하는 와중이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책상 위에 끈으로 달려있던 볼펜을 가지고 피해자를 찔러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후에 피해자 얼굴에 볼펜이 찍혀 있는 흔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