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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62547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보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통신중계기용 부품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4. 1.경 인터넷 카페 ‘D’(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합니다)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동호회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같은 회원인 피고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는 2014. 7. 1. 오전 9시경 이 사건 동호회의 회원인 E와 전화통화를 하며 ‘A과 F, 아무래도 유부남, 유부녀인 그들이 사귀는 것 같다. A과 F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었고 나는 그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다시 오후 3시경 이 사건 동호회의 회원이자 원고의 거래처 사장으로 원고와 친분이 있는 G와 전화통화를 하며 ‘A사장 그놈이 F와 사귄다. 이게 말이 되냐 유부남, 유부녀인데, 나쁜 개새끼 가만 안두겠다 두고 봐라, 병신 새끼 유부남이 아니냐 , 유부남이 왜 그러냐 , A사장 그 새끼 유부남이 그 지랄이야. 그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의 고소에 의해,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17819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볼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3280 사건에서 명예훼손으로 2015. 4. 29.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4. 7. 3.경 원고의 처를 찾아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였으며, 2014. 7. 9.부터 같은 달 12.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원고의 처에게 원고가 바람을 피운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E나 G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의 처에게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은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형법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