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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누57722

출국명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0. 3. 2. 단기사증(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5. 10. 대한민국 국적자인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 9. 10.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11. 18. B과 이혼한 후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12. 11. 9. ‘2012. 6. 29.경 피해자 C, D가 경영하는 상점의 셔터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17.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3715호). 다.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2013. 4. 23. 원고에게 위 사건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13. 5. 7.까지 서울출입국관리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게 2014. 1. 8.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처분의 이유제시가 없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출국명령 당시 교부한 출국명령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명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국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도 일부 원고의 전과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로서는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여 출국명령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