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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0990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31. A와 24시대리운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4. 11. 2.부터 2015. 11. 2.까지로 정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피고는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이하 위 공제를 ‘이 사건 공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 소속 대리기사인 C은 2015. 10. 29. 02:57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수서-분당간도로에서 동천동으로 가는 금곡IC 인근 도로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D 소유의 E 벤츠승용차(이하 ‘이 사건 벤츠승용차’라고 한다)를 정차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물차가 2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3차로를 침범함으로써 정차 중인 이 사건 벤츠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2016. 2.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벤츠승용차의 수리비로 29,900,000원을 위 승용차를 수리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에 우회전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행의 이 사건 벤츠승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가 무리하게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차로를 침범하여 위 벤츠승용차를 충격한 사고로서, 위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위 벤츠승용차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인 수리비 29,900,000원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