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기
2016고단3457,3781(병합)업무상횡령,사전자기록등변작,변
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A
신대경(기소), 송새봄(공판)
2016. 12. 13.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6고단3457,
피고인은 2015. 11. 27.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구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 13mm 전기드릴 1대, 25 청소기 1대, 충전임팩드라이브 5대를 납품하고 대금 2,706,6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8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전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견적서의 참조란에 수신 업체나 대표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마치 판매하는 회사인 것처럼 'F 매입건', 결제조건란에 위 C의 예금계좌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처인 E의 예금계좌인 '외환 G'를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기록인 견적서를 변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3. 변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변작 사실을 모르는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작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변작된 전자기록을 거래처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단3781
피고인은 2016. 8.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2016 J 콘서트 스탠딩 좌석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09:36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떄부터 2016. 8. 18. 20: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6,00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계산서 등,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납품대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 내부 전산회계시스템을 조작하였으며,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반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이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