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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8나79216

도로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2016. 10. 11.경 평택시 H 전 357㎡, I 대 278㎡, J 대 53㎡(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

)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들(원고들 각 1/2지분)이다. 2) 피고 D은 1991. 6. 14.경 평택시 F 대 38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1949. 5.경 갑 3호증의 2 제1쪽 참조. 위 토지 지상 목조초즙평가건주택 건평 16평 4홉 6작 및 부속건물(목조초즙평가건외사 건평 22평)(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 소유자이다.

현재 피고 D이 위 건물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들 토지 및 그 주변 현황 1)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는 남북 방향으로 서로 맞닿아 있다.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의 각 서쪽 방향으로 대한민국 소유의 평택시 E 도로가, 그 서쪽 방향에 N 주식회사 소유의 G 도로가 각 위치하고 있다. 2) 위 E 도로와 G 도로의 서쪽에는 K 대지가 존재하는데, 위 K 대지는 O아파트 부지와 그 진입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아파트의 출입문이 위 K 대지 중 아파트 부지로 활용되는 부분과 진입도로로 활용되는 부분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주민 외의 일반인이 진입도로를 사용하는데 장애가 없음). 위 K 대지 중 진입도로로 활용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 부분은 위 E 도로 중 일부와 맞닿아 있으며,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위 K 대지 중 진입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고, 그 폭은 약 6.3m이다.

3) 피고 건물은 피고 토지 외에 위 E 도로, G 도로, K 대지 중 각 일부의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 건물 중 위 E 도로 지상에 위치한 부분이 청구취지 제1의 가.의 1)항 기재 ㉯, ㉱부분이며, 위 E 도로의 일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