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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0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5. 23. 19:00경 C역 광장 주변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에 입을 대고 약 30회 정도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15:20경 대전 동구 D 피해자 E(여, 37세)의 집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조용히 하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가 11회인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