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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15088

대여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 C와 그 어머니 피고 B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2. 16.경부터 2011. 6. 17.경까지 피고 C에게 주식 등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고들 명의 계좌로 합계 400,610,431원을 지급하였고(원고가 피고 C로부터 입금해달라고 요청받은 계좌라고 주장하는 D, E, F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까지 합산할 경우 그 합계액은 559,610,431원이다), 2009. 3. 18.경부터 2012. 3. 23.경까지 피고 C로부터 수익금 및 원금 명목으로 합계 147,168,809원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B는 2012. 8. 29. 원고에게 “차용금액 : 3억 원, 위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 C는 2012. 10. 1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9호증, 을1 내지 8, 11, 15,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을 주면 상당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의 투자위탁을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은 투자금 2억 9,000만 원과 법정이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미상환된 원금 2억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는 2012. 8. 29. 원고에게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피고 C는 자신도 피고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