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7 2016고단4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초경 밀양시 B에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5. 초경 피고인 소유의 밀양시 B 답 88㎡ 면적 중에 20.32㎡에 경량철골조의 농산물판매장을 판매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농지전용행위시기 특정 관련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무신고 건축의 점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