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8고단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3]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 모텔 605호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뽐뿌’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스타 크래프트 리 마스터키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 E에게 스타 크래프트 리 마스터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스타 크래프트 리 마스터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스타 크래프트 리 마스터키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F) 로 1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9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97] 피고인은 2018. 1. 31.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모텔 6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디시 인사이드 몬스터헌 터 갤러리 ’에 접속하여 ‘ 몬스터헌 터 월드 게임 CD’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CD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H) 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 확인 증, 각 거래 명세표, 각 이체결과 조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