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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52578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원고는 2017. 12. 2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중구 C 일대 D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건물(이하 ‘제1 건물’)을 E로부터, 2항 기재 건물(이하 ‘제2 건물’)을 F로부터 각 임차하여 ‘G식당’ 등의 옥호로 점유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63조, 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E와 F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10. 26. 손실보상금 제1 건물 및 그 부지 903,651,080원, 제2 건물 및 그 부지 319,163,180원, 수용개시일 각 12. 7.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11. 29. 그 전액을 공탁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한 영업보상수용재결도 신청하여 12. 27. 영업손실보상금 55,540,000원, 수용개시일 2019. 2. 8.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받고

1. 30. 그 전액을 공탁하였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9. 3. 8.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78조 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3. 13. 이를 고시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 2 건물 인도청구권은 토지보상법 43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수용개시일인 2019. 2. 8.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81조 1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로써 피고의 제1, 2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