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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3 2016고단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3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20:00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00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노래서비스 1 시간, 맥주 5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2016. 6.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12:37 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냉면 1개, 소주 2 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