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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5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0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28세)이 상수도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먼지가 많이 나니 물을 뿌려가면서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에이씨”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도중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