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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52841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경기 양주군 D에 주소를 둔 E은 1913. 10. 1. 경기 양주군 F 전 834평을 사정받았다.

위 토지는 1958. 5. 17.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1995. 12. 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74047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토지는 2014. 12.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경기 양주군 G가 본적인 H이 1955. 10. 8.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I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이 1960. 3. 6. 사망하자 그의 처 J(2/13), 장남인 원고 A(6/13), 차남인 원고 K(4/13), 출가녀인 C(개명 전 L, 1/13)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J이 1982. 10. 29. 사망하자 J의 위 상속재산을 장남인 원고 A(2/13 × 4/9 = 8/117), 차남인 원고 K(2/13 × 4/9 = 8/117), 출가녀인 C(2/13 × 1/9 = 2/117)이 공동상속하여 원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모 번지인 경기 양주군 F의 사정명의인 E과 원고들의 선대인 H의 한자가 M으로 동일한 점,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원고들의 선대 H의 본적이 모두 D인 점,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D에 M이라는 한자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었음을 추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명의인 E과 원고들의 선대 H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모 번지인 경기 양주군 F은 원고들의 선대인 H이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상속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