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673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12. 5.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361 일원 지구단위계획 등 기술용역계약을 용역대금 143,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2014. 3.경 위 지역 지구단위계획 기술용역 중 토지적성평가추가용역계약을 용역대금 9,9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다음 위 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2015. 2. 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5. 2. 25. 관리계획결정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지는 등 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용역대금 중 미지급한 11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구체적 기재가 없고, 또한 피고는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