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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2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6: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또다시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로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약 한 달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청구 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출소 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현장 및 CCTV 수사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범죄전력과 같이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