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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3 2020고단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10:0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동림동에 있는 수도교사거리 교차로를 C빌딩 방향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인 신호기가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정상 직진중인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남, 3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늑골, 흉골,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