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1:44경 군포시 소재 OOO아파트 후문 앞 도로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51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문이 닫히기 직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순간적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녹화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