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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6 2016고합204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1:44경 군포시 소재 OOO아파트 후문 앞 도로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51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문이 닫히기 직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순간적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녹화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