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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단2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02:20경 시흥시 대야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도탑 오거리 쪽에서 부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