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5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