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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37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5. 09:4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게임랜드’에 찾아가, 게임을 하면서 1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5cm)를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50만 원을 줄래 아니면 기계를 다 부숴버릴까”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개, 돼지처럼 때려잡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쇠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쇠망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어깨 목,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곳에 있던 종업원이 피해자로부터 쇠망치를 빼앗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 뒤에 있던 ‘시트레인’ 게임기 2대를 넘어뜨려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게임기의 내부 기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D 1매(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