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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5 2019나21611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 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 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8. 파주시 C 잡종지 4,122㎡ 와 D 잡종지 5,640㎡( 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 지라 한다 )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다음 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

나. 피고가 2017. 6.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억 원 중 3,000만 원은 즉시, 1억 7,000만 원은 2017. 7. 5.에, 잔 금 4억 원은 2017. 9. 27.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는 계약금 2억 원을 지급 받은 후 피고가 관청의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하며, 피고는 인허가를 받으면 위 잔금 지급 기한 전이라도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 받은 후 2017. 9. 25. 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원고 명의로 주택 1개 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 명의로도 주택 1개 동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원고가 2018. 1. 8. 피고에게 ‘ 피고 가 잔금 지급 기한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E 법무사에게 보관시켜 놓았으니 원고의 농협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함과 동시에 그 서류를 수취하여 갈 것과 2018. 1. 2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2억 원을 몰 취하겠다.

’ 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가 2018. 2. 8. 피고로부터 잔금 4억 원을 받으면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 일을 2017. 12. 12. 로 늦추고 매매대금을 10억 3,000만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 이하 이 사건 증액 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고, 2018. 2.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