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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57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면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이 2013. 7. 25. 보일러실에 가보니 보일러실 문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관리회사 직원들이 보일러실 문을 강제로 열고 문의 열쇠를 교체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실 문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 00:51경 남양주시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보일러실 문을 열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보일러실 문 자물쇠를 강제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C빌딩 지하 2층에는 빌딩 전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탱크가 있는 물탱크실과 D이 운영하는 E 사우나의 보일러가 있는 보일러실이 있는데, 물탱크실과 보일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물탱크실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보일러실이 나온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D은 원심법정에서, 물탱크실과 보일러실은 각각 들어가는 출입문이 따로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