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3,293...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6.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가 제조한 사다리차, 고소작업차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소급담보 일자: 2012. 1. 4.) 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을 갱신하여 2013. 3. 5.경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보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경 자신이 제조한 호룡스카이 700 고소작업차를 A에게 판매하였고, B이 위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2011. 5. 8.경 화성시 C 소재 D 신축공사의 외벽도장작업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제1차량이 전도되어 경기페인트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E가 사망하고 F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4. 18. 이 사건 제1사고와 관련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002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받자 그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사고가 소급담보 일자(2012. 1. 4.)이전의 사고여서 사고 접수를 거부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제1사고의 발생사실과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3. 9. 5.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을 제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