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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8고단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5:4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해양 1로 11 사리 사거리 지하 차도 옆 3 차로 도로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정비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포 르 테쿱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 나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 세), 피해자 G(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2,216,9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 부품 청구서 및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E)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