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196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1. 2. 2. 05:15경 피고 소유의 125cc 오토바이(H,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F주유소 앞길 왕복 9차로를 부암지하철역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 화단분리대에서 위 1차로로 도로를 횡단하던 A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A은 이 사건 사고로 뇌경막 출혈상 등을 입고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7. 8.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A이 사망할 당시 유족으로는 처 원고 B, 아들 원고 C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E, E의 사용자인 J와 각자 A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오토바이는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5개월 전인 2010. 9. 5. 오토바이 수리업자인 G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그 수리가 완료된 이후 G에게 판매 중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