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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1: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63에 있는 철 산한 신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명 경찰서 방면에서 한진 택배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진로변경을 위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3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 우측 뒷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티 구안 승용차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와 그 택시 손님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2,424,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