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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4 2016나583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09나9018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9. 6. 17.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충남 당진군 D 임야 7,273㎡, E 임야 7,273㎡를 각 인도할 때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2. 27.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권 양수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금 22억 중 2억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제1조(약정의 목적) 충남 당진시 D, E 지상의 299세대 아파트 및 상가의 지역권 및 사업시행권, 건축허가권(유치권은 제외) 등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변경(양수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권 대상)

1. 충남 당진시 D, E 지상의 299세대 아파트 및 상가(부대공사) 일체

2. 본 사업에 관련된 사업시행권, 건축허가권 등 제반 권리 일체

3. 기타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시 필요한 모든 권리 제3조(양도대금 및 지급방법) 1.양도대금:22억 원

2. 지급방법: 계약금 2억원(2014년 3월 3일) 1차 중도금-2억 원(P/F시 또는 계약금 지급 후 2개월 이내) 2차 중도금-1억 원(1차 중도금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협의해서 지급) 잔금-아시아신탁에서 발행하는 수익권 증서(2순위) 위 지급방법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1차 중도금 2억 원은 2014. 5. 3.까지 지급한다.

제4조(피고보조참가인과 B의 의무) B은 본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F 본인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B의 감사로 등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