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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5 2019고단1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6. 21:1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뒤따라가 위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옆으로 들어간 뒤 바닥에 엎드려 칸막이 아래의 틈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8. 23: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들어간 용변 칸 앞에 엎드려 문아래 틈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장소 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및 휴지통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