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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0 2016가단116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6,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4. 3. 5. 15:30경 수원시 권선구 C,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 내 2층 슬라브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스티로폼을 받는 작업을 하던 중, 강풍에 흔들린 스티로폼에 맞아 뒤로 넘어지면서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외상성 척추손상, 경수부 및 좌측 극상근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당시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으므로 크레인에 매달린 스티로폼의 고정 상태나 움직임 등에 주의하면서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일실수익: 20,341,409원 1) 직업 및 소득: 형틀목공(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뒤로서 2016. 7. 5. 이후의 일실수익을 구함). 2) 가동연한: 60세 3) 노동능력 상실률: 외상성 척수 손상 12%(정형외과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2016. 7. 5. 이후의 노동능력 상실률로서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손상항목 III-A항목을 준용함)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이 경우 정형외과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0%가 되므로, 이를 기왕증으로 고려하지 아니함. 비뇨기과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노동능력 상실 없음(감정인은 원고에게 향후 배뇨장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