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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05 2019고단1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C’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8세)은 2018. 10. 2. 17:30경 위 ‘C’ 작업현장에서 폐비닐을 압출하여 냉각시킨 후 플라스틱 원료로 공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압출성형기에 폐비닐을 투입하기 위해 설치한 2층 작업대(높이 : 1.89m)에 올라가 폐비닐 투입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이 위 작업대 위에 올라가 수시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뇌출혈을 동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