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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2 2018고단31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3』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모두사실] 피고인 A는 C㈜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지간이다.

피해자 E의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에서는 피해자가 F 여객선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함선(소위 ‘바지선’, 이하 ‘이 사건 함선’이라 한다) 2척이 노후되어 이를 해체ㆍ폐기한 후 새로운 함선으로 교체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0. 18.경 C㈜에 위 함선 2척을 해체ㆍ폐기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대금은 해체ㆍ폐기에 소요된 실비와 일정한 비율의 이윤을 합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한편 C㈜는 2017. 2. 20.경 위 함선 2척의 해체ㆍ폐기공사를 D㈜에 하도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함선 2척 중 1척만을 폐기하고서 피해자에게는 계약 취지에 따라 기존함선 2척 모두를 비용을 들여 해체ㆍ폐기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 5.경 G에 있는 E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H에게, 마치 C㈜에서 D㈜를 통해 기존함선 2척 모두의 해체ㆍ폐기공사를 계약 내용대로 준공하였다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존함선 2척 중 1척만을 해체ㆍ폐기하였을 뿐, 나머지 1척은 해체ㆍ폐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19.경 해체ㆍ폐기하지 않은 선박 1척을 I㈜라는 상호로 해상운송업을 하는 J에게 4,62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도한 기존함선 1척의 해체ㆍ폐기 공사대금 57,013,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