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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정1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공원 내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내 토방순대국 앞 도로를 예술공원 방면에서 예술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며 진행하여가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그랜져XG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