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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1. 22:0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미가일식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들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