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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1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붕어빵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29세)은 시흥시청과 노점단속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심천’ 소속의 노점 단속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붕어빵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노점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저리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법 노점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흥시로부터 불법 노점단속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노점을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시흥시청을 찾아가 사과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