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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11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본건 건축공사의 건축 주인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함)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T 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건축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 함) 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T의 부사장으로서 본건 건축공사 현장을 관리한 사람, 피고인 D, E는 T 와 공사 감리계약을 맺고 본건 건축공사 감리를 담당한 V의 직원들, 피고인 F은 U 소속 직원으로 본건 건축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

A은 본건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 ‘ 중진공’ 이라 함 )으로부터 건축자금 30억 원을 기성고에 따라 대출 받기로 계약하였고, 그와 동시에 우리은행으로 부터도 추가로 필요한 건축자금 17억 원을 기성고에 따라 대출 받는 계약을 추진하였는데, 우리은행 대출 약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공사 ㆍ 감리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중진 공에 제출하는 대출신청 서류의 기성 고를 부풀려 실제 공사 지출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 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22. 경 경기 파주시 W에 있는 본건 건축공사 사무실에서, 공사 감리 업체인 주식회사 X( 이하 ‘X’ 라 함) 담당자에게 제 1차 대출금 신청과 관련된 ‘ 기성 검사 확인서 ’에 기성 고를 부풀려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X에서 실제와 동일하게 작성해 온 ‘ 기성 공정율 8.5%를 인정 ㆍ 확인한다’ 는 내용의 대표이사 Y 및 책임 감리원 Z 명의의 2013. 5. 22. 자 기성검사 확인서의 ‘8.5%’ 부분에 임의로 ‘1’ 자를 가필( 加筆) 하여 ‘18.5%’ 로 만든 다음, 이를 중진 공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Y 및 Z 명의 기성검사 확인서를 각각 변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